항목 ID | GC025A030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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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화정동 |
시대 | 근대/일제 강점기 |
집필자 | 신대광 |
일제의 강압적이고 폭압적인 통치 밑에서 힘겨운 삶을 살던 우리 민족의 울분은 3·1운동을 계기로 일시에 폭발하기에 이른다. 3월 1일 서울의 탑골공원 만세시위가 도화선이 되어 전국적으로 번져 나간 만세시위의 불길은 안산 지역에서도 예외 없이 타올랐다.
당시 안산 지역에서는 여러 곳에서 만세시위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시위는 3월 30일에 비석거리에서 일어난 만세시위였다.
비석거리 만세시위는 당시 시흥군 수암면의 면사무소가 있던 비석거리[조선시대 관찰사와 군수의 공덕비가 세워져 있음]에서 수암면 주민들이 대대적으로 참여한 안산 지역 최대 규모의 만세시위였다. 이 만세시위는 애초에 조직적으로 계획되어 전개된 것은 아니었다. 시위가 있기 며칠 전부터 지역 주민들에게 곧 시위가 있을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졌고, 이 소식을 들은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시위였던 것이다. 당시 이 시위를 주도한 인물은 모두 6명으로, 화정동 출신 김병권도 그 중 한 명이다.
김병권은 1900년 10월 13일 무관학교 제2회 학도로 입학하여 1903년 6월 26일 졸업을 하였다. 그리고 1903년 7월 3일 육군보병참위에 임관되어 활동을 하다 1907년 군대해산 조치로 해직되어 고향인 너빌로 돌아와 마음속에 분을 삭이고 있던 중 1919년 3·1운동이 일어나자 3월 30일 화정리(花井里) 주민 30여 명과 함께 수암면 수암리 비석거리에서 면민 2,000여 명과 함께 행진하면서 만세시위를 하였다.
당시 김병권 등이 만세시위를 하자 주재소에 있던 순사가 시위를 말리며 해산을 종용하였다. 그러나 그는 순사의 해산 명령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태극기를 흔들며 읍내로 행진하여 주재소와 보통학교[현 안산초등학교]·면사무소·공자묘[당시 향교] 앞에서 만세시위 행진을 계속하였다. 그러나 곧 일본 경찰이 나타나 시위 주동자들을 체포하면서 그도 체포되었다. 그리고 같은 해 5월 15일 경성지방법원에서 1차 판결을 받아 징역 6월형을 받고 공소하여 동년 7월 31일 태(笞) 90대의 형(形)을 받았다. 비석거리 1차시위 판결문에 의하면 당시 그의 나이는 42세였으며, 농업에 종사하고 있었다. 주소는 경기도 시흥군 수암면 화정리 61번지로 기록되어 있다.
당시 그는 일본 경찰에 의해 모진 고문을 받았다. 그때 일본 경찰에게 매를 맞아 소리를 듣지 못할 정도로 귀 상태가 안 좋았다. 그 후 그는 만주에 있는 김구 선생과 함께 정부수립운동의 뜻을 가졌으나, 본인이 귀가 좋지 않아 실행에 옮기지는 못하였다고 한다. 그 후 그는 서울에 가서 살면서 자녀 10명을 키웠다. 자식을 10명 키운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거니와 당시로서는 그리 흔한 일은 아니었다고 한다. 그 후6·25전쟁이 발발하자 피난을 하여 다시 화정동 고향 마을에 돌아왔다. 그러나 아들이 부산에 피난을 가 있는 상황에서 그는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그래서 조카 되는 김형좌 씨가 장례를 대신 치렀다고 한다. 그의 묘소는 너빌에 있다.
2006년 김병권은 대통령 표창이 추서되어 독립유공자가 되었다. 현재 마을에는 김병권의 조카 되는 김형좌 씨가 살고 있는데, 그는 당숙 되는 김병권의 삶을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혈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