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구로문화대전 > 구로향토문화백과 > 삶의 틀(정치∙경제∙사회) > 정치·행정 > 지방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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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구로 구민들이 스스로 또는 대표자를 통해 행사하는 정치와 행정. 지방자치는 일정한 구역의 주민들이 법률에 따라 일정한 권한을 갖는 지방자치 단체를 구성하여 중앙 정부로부터 상대적인 자율성을 가지고 그 단체를 구성하는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생활과 관련된 지방적인 사무, 즉 지방의 정치와 행정[행정 사무]을 주민들 스스로의 의사와 책임 아래 선임한 자치 기관을 통하여 처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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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구로구에서 지역 주민이 공직에 임용될 사람을 직접 투표를 통해 선출하는 행위. 현재 한국에서 실시되고 있는 주요 공직 선거로는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하고 행정권의 수반이 되는 최고의 통치권자인 공화국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선출하는 대통령 선거, 대한민국 국회의 구성원이 되는 국회의원을 선출하기 위한 국회의원 선거,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 의회 의원 및 지방 자치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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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5동에 있는 구로구의 선거 총괄 기관. 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 제1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어 헌법, 공직선거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등에 근거하여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시·도지사, 시장·군수·자치구청장], 지방의회의원 선거[시·도의원, 시의원·군의원·자치구의원], 교육위원·교육감 선거와 관련된 후보자 등록 및 투·개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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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에 있는 기초 자치 단체 의회. 구로구의회는 1990년 지방자치법 개정 공포와 더불어 기초 의회 의원 선거에 의해 구로구에서 선출된 의원으로 구성되는 구로구의 최고 의사 결정 기관이다. 지방자치법에 의거, 구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구로구의 의사를 결정하고 집행 기관을 감시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1991년 3월 26일 제1회 기초 의회 의원 선거를 통해 50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