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43015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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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생활·민속/민속 |
유형 | 의례/평생 의례와 세시 풍속 |
지역 | 경기도 양주시 |
집필자 | 한정수 |
[정의]
경기도 양주 지역에서 음력 1월 15일에 새 쫓는 흉내를 내던 풍습.
[개설]
새쫓기는 정월 대보름날 새벽에 나락을 탐하지 못하도록 새를 쫓는 일종의 모의 행동인데, 한 해 동안 새에게 입는 곡식 수확의 피해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행하던 풍속이다. 양주 지역에서도 낟알이나 열매 등이 익을 무렵 까치나 참새 등이 이를 쪼아 먹는 일이 잦아지자 정월 대보름날에 새쫓기 풍속을 행하여 새의 피해를 막고자 했다.
[연원 및 변천]
농경 사회에서 정월 대보름은 한 해의 농사를 준비하는 때이다. 따라서 이날이 되면 한 해 농사가 잘되게 해줄 것을 신에게 빌거나 풍흉을 점치는 일이 많았다. 특히 새의 경우는 해충을 잡아먹기도 하지만 까치나 참새 등은 낟알이나 과일을 쪼아 먹어 피해를 주었다. 때문에 이날 새를 쫓는 의례를 행함으로써 피해를 막고 풍년을 기원하고자 했다.
[절차]
정월 대보름날 새벽 4~5시쯤 일어나서 긴 장대를 들고 울타리를 두드린다. 이때 “우여, 우여” 혹은 “우리 논에 새 앉지 말아라.”라 하면서 새를 쫓는 시늉을 한다.
[생활 민속적 관련 사항]
양주 지역에서도 현재는 찾아보기 어렵지만 예전에는 정월 대보름날 새벽에 일어나 일종의 풍년을 기원하는 행위라 할 새쫓기를 해마다 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