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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남시에서 관료 중심의 중앙집권적인 지방자치를 배제하고 주민들이 자치권을 이양받아 스스로의 참여와 결정에 의해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제반 활동. 지방자치의 개념을 이해하는 데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국가]와의 관계에서 파악하는 것과, 지방자치단체 안의 지방정부와 주민과의 관계 속에서 이해하는 것이 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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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를 대표하고 성남시의 행정을 관장하는 직, 또는 그 직에 있는 사람. 성남시장은 시민을 대표하여 성남시 행정을 통할하며, 성남시민들의 직접 투표로 선출되고 임기는 4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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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남시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는 합의제 기관. 지방자치는 단체자치(團體自治)와 주민자치(住民自治)가 결합된 것으로서 자신이 속한 지역의 일을 주민 자신이 처리한다는 민주 정치의 가장 기본적인 요구에 기초를 두고 있다. 대한민국의 헌법은 지방자치를 보장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직·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헌법 제117조 및 제118조]. 이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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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하급 지방행정기관인 면에 있었던 의결기관. 1952년 4월 「지방자치법」에 의하여 구성되었다가 1961년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에 따라 폐지되었다. 근대적 의미에 있어서 면의회가 구성된 것은 이것이 처음이었으나 1961년 5·16군사혁명으로 해산되어 중단되었고 1988년 3월 8일 개정된 「지방자치법」에도, 면에 지방자치를 실시하지 않게 되어 사실상 폐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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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을 대표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심의, 의결하는 시의회의 구성원. 시의원은 일반적으로 주민의 직접선거에 의하여 선출되고 4년의 임기를 가지는 선거직 지방공무원으로, 시의회의 구성원으로서 임기 동안 일정한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시의원은 의회의 회의에 출석을 할 수 있는 의회출석권, 회의석상에서 발언할 수 있는 발언권, 어떤 의제에 찬부를 표시할 수 있는 표결권, 의안을 제출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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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1년 면단위의 행정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설치된 낙생 지역의 면사무소. 일제강점기 총독부의 일원적 지배 구조를 위해 1911년 면 단위 행정 체계를 수립하면서 만들어진 낙생 지역의 행정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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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6년 광주군 중부면 내 6개 리를 관할하기 위해 설치되었던 출장소의 명칭. 오늘날의 성남시의 모태가 된 성남시 지방행정사의 기원은 광주군 중부면 성남출장소이다. 본래 1906년 일제 통감부 체제하에서의 칙령 제 49호 ‘지방구역정리’ 때만 해도 광주군에는 중부면이 없었으나, 1910년 11월 10일에 총독부령 제8호로 공포된 ‘면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중부면이 산성리 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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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5년 성남시 낙생 지역에 설치되었던 출장소. 1975년 3월 17일 성남출장소에 기획실, 총무국, 산업개발국이 신설되고, 건설담당 관제가 폐지되는 등 기구가 크게 개편됨과 동시에 성남시 판교동에 낙생출장소, 고등동에 대왕출장소, 이매동에 돌마출장소 등이 설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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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광주군 대왕면에 있었던 행정기관. 1911년 개소한 대왕면사무소는 일제하에서는 부역과 세금을 징수하는 기구였다. 3.1운동을 겪은 제국주의 일본은 소위 ‘문화정치’를 표방하며 한국 국민에 대해 유화 정책을 펴는 과정에서 지방 행정 기구와 교육 기관을 확대하였다. 이 과정에서 1928년 4월 1일 세곡리에 대왕면사무소를 신축 이전하며 면 행정의 정식 출발을 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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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5년 성남시 대왕 지역에 설치하였던 출장소. 1970년대 수도권의 인구 집중 억제와 수도권 주변의 무질서한 도시 확산 방지 및 서울 외곽 도시의 합리적인 육성을 위해 성남시가 성립되었고, 이후 인구가 급격히 늘자 1975년 대왕 지역을 관할하는 대왕출장소가 고등동에 설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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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광주군 돌마면에 있던 행정기관. 일제 강점기에는 군을 중심으로 편성되어 있던 지방의 행정 체계를 소규모의 면 중심으로 개편하여 면 단위까지 경찰, 행정관서 등을 설치하고 총독이 일원적으로 지배하는 식민지 탄압망을 구축하였다. 성남 지역은 1910년 11월 10일 총독부령 제8호에 공포된 면의 관한 규정에 의하여 중부면은 산성리 935~3, 5 번지의 행궁터에 처음 개소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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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5년 성남시 돌마 지역에 설치되었던 출장소. 1970년대 수도권의 인구 집중 억제와 수도권 주변의 무질서한 도시 확산 방지 및 서울 외곽 도시의 합리적인 육성을 위해 성남시가 성립되었고, 이후 인구가 급격히 늘자 1975년 돌마 지역을 관할하는 돌마출장소가 이매동에 설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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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년 성남시 분당지구에 설치되었던 출장소. 현재의 분당구은 성남시 중원구 관할이었으나 분당신도시 개발계획에 의해 분당지구 개발 사업이 실시되자 분당출장소를 설치하고, 1991년 9월 17일 분당구가 독립하여 분당구청이 세워지기 전까지 분당 지역의 행정업무를 담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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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지역 개발을 위해 신도시 개발 정책에 필요한 업무를 맡았던 행정기관. 서울시는 1968년 5월 7일 건설부로부터 광주군 중부면 일대[지금의 성남시]에 광주대단지 조성사업 개발 인가를 받았다. 광주대단지는 서울시의 무허가건물 철거민을 정착시키기 위한 이주단지로, 다음 해 4월 공사에 착수하였고, 5월부터 서울시 철거민들의 이주가 시작되었다. 당시 광주군은 ‘광주군 성남지구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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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남시에 있었던 행정기관. 성남시는 1973년 7월 1일에 시로 승격하면서 1실, 10과, 2개 사업소, 2개 출장소, 18개 동사무소를 설치하여 시의 행정 업무를 관장하였다. 수정출장소의 설치는 급격한 인구 증가로 인해 성남시가 전국적으로 규모 면에서 제10위로 급부상한 결과에서 비롯되었다. 1991년 12월을 기준으로 수정출장소의 관할 구역은 16동 333통 1,775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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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남시에 있었던 행정기관. 성남시는 1973년 7월 1일에 시로 승격하면서 1실, 10과, 2개 사업소, 2개 출장소, 18개 동사무소를 설치하여 시의 행정 업무를 관장하였다. 중원출장소의 설치는 급격한 인구 증가로 인해 성남시가 전국적으로 규모 면에서 제10위로 급부상한 결과에서 비롯되었다. 관할 지역은 10개동, 269통, 1,612반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7개과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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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 허가에 관련된 민원 접수시 공무원을 후견인으로 지정하여 민원 접수에서 종료시까지 민원인을 대신하여 책임지고 처리하는 제도. 대상 민원은 복합민원 및 처리기간 10일 이상의 민원으로, 장애인, 노약자, 연소자 등 사회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민원인이 6급 이상 공무원을 후견인으로 지정한다. 지정방법은 민원인이 원하는 공무원 추천 또는 민원의 구분(성격)에 따라 기능별 후견인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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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에 관한 여러 사항을 심사하는 위원회. 보호관찰법(법률 제4059호, 1988. 12. 31.)에 의거, 1989년 7월 1일 고등검찰청이 있는 서울시, 대전시, 대구시, 부산시, 광주시에 설치되었다. 성남지역에는 수원보호관찰소 성남지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서울보호관찰심사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다. 이 위원회는 전국적 조직으로서, 상정된 안건을 심사, 결정하는 합의기관으로 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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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남시 지역의 민방위대. 성남시의 민방위대 편성은 1975년 9월 1일자로 민방위과가 신설되어 동년 9월 30일까지 지역민방위대 358개대에 34,105명, 기술지원대는 657명, 직장민방위대는 105개 대에 4,702명이 조직되었다. 동년 12월 15일에는 민방위업무가 치안본부에서 내무부 민방위본부로 이관되었으며, 1976년 10월 31일에는 민방공정보망 업무 역시 치안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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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남시에서 환경오염의 감시나 행위 발견시 신고할 수 있도록 한 제도. 환경신문고란 환경오염행위를 단속하는 공무원의 인력, 시간적 한계로 인한 공백을 시민들이 참여 할 수 있는 곳으로 환경신문고의 신고대상으로는 자동차매연 및 공장굴뚝매연 등의 대기오염행위와 폐수무단방류 등 수질오염행위, 쓰레기 불법소각 및 불법투기행위, 유독물 유출사고 및 불법방치행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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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남시에서 선거권을 가진 지역민이 공직에 임용될 사람을 직접 투표를 통해 선출하는 행위. 선거의 범위는 정치집단뿐 아니라 사회단체, 경제단체, 문화단체, 노동단체, 농업단체 등 광범위하게 적용된다. 선거는 모든 사회집단에서 실시되는 대표자 선출 방식이긴 하지만, 흔히 정치적 행위로서의 선거를 의미하며, 국민이 투표로 특정 정치적 공직자를 선출하는 방법의 개념으로 이해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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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공화국시대 1972, 1978년 두 차례 실시되었던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선거. (1) 초대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선거1972년 12월 15일에 실시되었고 선거구수는 총 1,630개 대의원정수는 2,359명이었다. 선출방법은 소선거구 및 중선거구 병용제하에서 국민의 직접선거에 의하여 다수특표자를 당선인으로 선출하였다. 선거의 양상 및 결과는 비상계엄령이 해제된지 이틀만에 실시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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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대부터 11대까지 있었던 국회의원 경기도 선거구 제9대 국회의원 선거 경기도 제4선거구는 광주군, 이천군, 여주군이 포함되는데, 이때 성남은 광주군에 포함되어 투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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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남시에서 공직선거법에 따라 국회의원을 독립적으로 선출할 수 있는 지리적 단위 구역. 선거구란 대표를 선출하는 지역 단위 구역이다. 우리나라의 국회의원 지역 선거구는 시·도의 관할 구역 안에서 행정 구역·인구·교통 등의 조건을 고려하여 구·시·군을 단위로 획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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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지역의 선거를 관리하는 기관.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설치된 헌법 기관으로 약칭 선관위라고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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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남시 수정구에서 실시하는 선거 및 투표를 관리하는 기관. 수정구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정당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설치된 헌법 기관으로 약칭 ‘수정구 선관위’라고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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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남시 중원구에서 실시하는 선거 및 투표를 관리하는 기관. 성남시 중원구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정당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설치된 헌법 기관으로 약칭 ‘중원구 선관위’라고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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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남시의 시장과 시의회 의원을 독립적으로 선출할 수 있는 지리적 단위. 헌법 117조, 118조 에서는 지방자치를 보장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직·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지방자치법이 제정되었다.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와 같은 모습의 통치 단체 성격을 가지며, 그 권한으로는 자치행정권은 물론이고 조례(條例)를 제정·개폐하는 자치입법권과 지방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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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남시의 장기 발전 목표 및 시정 방향 등에 관한 의견 청취와 자문을 얻기 위하여 설치되었던 위원회. 성남시 시정발전위원회는 1996년 제정된 성남시시정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근거하여 시정 자문 기구로 설치되었으나, 2008년 3월 성남시 비전추진협의체가 설치 운영되면서 기능 중복을 이유로 폐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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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남시에서 주요 시책의 입안,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있어서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 반영하기 위하여 설치되어 활동했던 기관. 성남시는 1973년 7월 1일 시 승격과 동시에 시조례 제6호에 의거하여 행정자문위원회를 설치하여 1981년 정책자문위원회로 개칭하였고, 1983년 시정자문위원회로 개칭되었다. 시정자문위원회는 시정의 주요시책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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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남시에서 지역 주민을 위하여 행정동 단위로 운영하는 문화 복지 편익 시설. 1999년 2월 행정자치부의 읍·면·동사무소의 기능 전환 시범 실시에 따라 설치되기 시작한 주민자치센터는 읍·면·동사무소의 여유 공간에 설치된 각종 문화, 복지, 편익 시설과 프로그램 등을 총칭하는 개념이다. 지역 실정에 따라 동민의 집, 문화센터, 복지센터, 행정복지센터 등 다양한 이름을 붙여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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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남시에서 문화 예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조성한 기금. 성남시 문화예술발전기금은 1999년 2월 27일에 「성남시 문화예술발전기금설치 및 운용조례」가 제정되어 설치되었고, 1999년 5월에 시행 규칙이 제정되었다. 1999년 5억 원을 시작으로 2005년까지 매해 5억 원~10억 원씩 적립해 왔다. 2007년 말 현재 53억 6,200만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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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남시에서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를 위해 조성한 기금. 성남시 여성발전기금은 성남시가 1998년 11월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하여 1999년부터 2001년까지 3년 동안 매년 10억 원씩 총 30억 원을 출연하여 조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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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남시민들의 향토애 고취와 지역사회발전을 다짐하는 뜻을 적은 헌장. 1973년 7월 1일 시 승격과 함께 향토애 고취와 지역사회발전을 다짐하는 뜻으로 당시 이재덕 성남시장이 서울대학교 유달영(柳達永) 교수에게 의뢰하여 문안을 작성하였다. 그후 수정구 신흥2동에 희망대공원을 조성하면서 시민헌장비를 세웠으며, 태평동시민회관 앞에도 시민헌장비를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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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남시를 상징하는 헌장(憲章), 마크, 마스코트, 꽃, 새, 나무 등의 상징물. 성남시민이 나아갈 길과 성남의 발전을 위해 기여할 바를 정한 것으로 내용은 다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