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01007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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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面議會 |
분야 | 정치·경제·사회/정치·행정 |
유형 | 제도/법령과 제도 |
지역 | 경기도 성남시 |
시대 | 현대/현대 |
집필자 | 최광승 |
[정의]
최하급 지방행정기관인 면에 있었던 의결기관.
[개설]
1952년 4월 「지방자치법」에 의하여 구성되었다가 1961년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에 따라 폐지되었다. 근대적 의미에 있어서 면의회가 구성된 것은 이것이 처음이었으나 1961년 5·16군사혁명으로 해산되어 중단되었고 1988년 3월 8일 개정된 「지방자치법」에도, 면에 지방자치를 실시하지 않게 되어 사실상 폐지되었다.
당초의 「지방자치법」에 의하면 면의원의 수는 면 인구가 5천명 미만일 때는 10인을 정원으로 하고, 5천명 이상 1만 미만일 때는 5천명을 초과하는 인구 매 1천명에 대하여 1인을 증가하고, 1만 이상일 때는 1만을 초과하는 인구 매 2천명에 대해서는 1인을 증가한다고 되어 있으나, 1, 2차 개정 때 약간 수정하여 인구 1만명까지는 11인으로 하고 2만명을 초과하는 매 1만명까지 1인을 증가하도록 하였다.
[변천]
1952년 4월25일 한국 선거사상 최초의 지방의회 의원 선거가 전국 1,308개 면에서 일제히 실시되었다. 전국적으로는 16,051명의 면의외의원이 선출되었고, 성남지역의 돌마(突馬), 낙생(樂生), 대왕면(大旺面)에서도 각각 10명씩의 면의원이 선출되었다. 중부면 성남출장소 관내는 산성 동부의 중부면과 합하여 1명의 의원이 뽑혔다.
1952년 4월 25일 실시된 시읍면의회 의원 선거에 따라 지방의회가 소집되었고 성남지역의 각 면의 단체장 곧 면장이 선출되었다. 돌마면에는 이용규(李容圭), 중부면에는 박천복(朴天福)이 당선되었다.
이 최초의 지방자치 즉 단체장 간접선거제 및 시읍면 자치제의 특색은 의회민주주의에 입각한 의회의 단체장 선거권, 집행부출석답변요구권과 감사권, 단체장 불신임권이 부여되지 않은 대신 의안제출권이 부여된 데 있다.
이후 1956년과 1960년 두 차례 지방자치제 시행으로 면장, 면의회 선거가 치루어졌으나 이후 폐지됨에 따라 성남시 면의회 선거도 사라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