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01023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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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環境申聞鼓 |
분야 | 정치·경제·사회/정치·행정 |
유형 | 제도/법령과 제도 |
지역 | 경기도 성남시 |
시대 | 현대/현대 |
집필자 | 최광승 |
[정의]
경기도 성남시에서 환경오염의 감시나 행위 발견시 신고할 수 있도록 한 제도.
[내용 및 특성]
환경신문고란 환경오염행위를 단속하는 공무원의 인력, 시간적 한계로 인한 공백을 시민들이 참여 할 수 있는 곳으로 환경신문고의 신고대상으로는 자동차매연 및 공장굴뚝매연 등의 대기오염행위와 폐수무단방류 등 수질오염행위, 쓰레기 불법소각 및 불법투기행위, 유독물 유출사고 및 불법방치행위 등이다.
환경신문고에 신고하는 방법은 현장조사가 손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육하원칙에 의하여 환경오염행위를 목격한 시간과 장소, 오염행위자, 오염행위내용과 신고인의 주소, 성명, 전화번호를 밝혀야 한다. 신고 방법은 전화 국번없이 128으로 하거나 국민신문고(https://www.epeople.go.kr/) 등으로 할 수 있으며, 신고인에 대하여는 신분보장은 물론, 신고내용이 사실로 확인되어 처분이 되면 관련규정에 따라 현금(최고 500,000원, 최저10,000원) 또는 도서상품권, 공중전화카드 등의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신고된 사항은 도 및 시·군 관련부서에서 직접조사하고 처리결과는 신고인에게 통보하며, 환경오염물질배출사업장으로 경고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게 되면 업소명, 소재지, 대표자, 업종, 위반내용을 인터넷과 언론에 공개하여 투명한 환경행정과 도민에게 신뢰받는 환경행정 서비스향상을 구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