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01019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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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생활·민속/민속,문화유산/무형 유산 |
유형 | 놀이/놀이 |
지역 | 경기도 성남시 |
집필자 | 주영하 |
[정의]
사람들이 편을 나누어 각각 공채를 가지고 장치기공을 쳐서 상대편의 구문(毬門)에 넣어 승부를 다투는 놀이. 한자어로는 ‘봉희(棒戱)’라고 한다. 이칭으로는 ‘공치기’, ‘타구(打毬)놀이’ 등이 있다.
[개관]
장치기 놀이는 음력 정초나 농한기에 주로 행해지는데, 기마 타구인 격구(擊毬)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원래는 궁중에서 시작되어 민간으로 내려온 것으로 보인다. 장치기는 현재의 하키와 비슷하게 공과 채를 써서 한다. 보통은 인원 제한이 없으나 11명이 한다. 혹은 6명이 한 팀을 이루고 각 팀의 한명은 문을 지킨다. 경기장 중앙선을 그리고 한가운데에 동그라미를 그린다. 공을 놓을 구멍을 파고 그 구멍에서 1보(步)와 7보의 반경으로 원을 그린다. 중앙선에서 좌우 각각 50보 정도의 거리에 대[竹]로써 윗막이가 없는 문을 세운다. 구문의 너비는 5보 정도로 하여 구문의 기둥과 중앙선을 평평하게 선을 긋는다. 그리고 사방에는 종선(縱線)을 그어 공이 밖에 나가는 것을 금한다.
[특징]
경기를 시작할 때는 각 팀의 주장이 1명씩 나와서 중앙선의 구멍 앞에서 땅공(공을 허공에 던져 놓고 치는 공)을 친다. 공이 멀리 간 편이 첫 공인 구멍공(공을 원의 중심에 파놓은 구멍에 놓고 치는 공)을 쳐서 놀이를 시작한다. 다음부터는 진 편이 첫 공을 친다. 공이 구문으로 들어가면 한 점을 얻는다. 양 팀이 서로 작정함에 따라 5점 나기·10점 나기로 정하고, 먼저 난 편이 이긴다.
놀이에는 반칙과 벌칙이 있다. 반칙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① 공이 몸의 일부에 닿는 것, ② 상대편의 공채를 몸으로 막는 행위, ③ 상대편의 몸을 공채로 치거나 치려고 하는 행위, ④ 상대편의 경기 활동을 몸으로 막는 행위, ⑤ 공을 구장의 종선 밖으로 쳐내는 것, ⑥ 공을 횡선 밖으로 쳐내는 것 등이다.
벌칙 내용은 ①, ②, ③, ④를 반칙한 경우 심판은 상대편에게 ‘물레공’을 치게 한다. ‘물레공’이란 몸을 한 바퀴 돌면서 공을 치는 것을 말한다. ⑤의 반칙을 하였을 때는 굴려주는 ‘굴러공’을 치게 한다. ⑥의 반칙을 하였을 때는 상대편에게 ‘구멍공’을 치게 한다. ‘구멍공’은 공을 원의 중심에 파놓은 구멍에 놓고 치는 것이다. 심판은 ‘딱딱이’를 쳐서 경적을 삼고, 상대편을 식별하기 위하여 너비가 있는 청홍(靑紅)의 색띠를 두른다.
[현황]
장치기 를 성남에서만 하는 민속놀이로 볼 수는 없다. 그러나 마을 어른들의 증언에 의하면 각 마을끼리 시합내기를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