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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
메타데이터
항목 ID GC00100879
한자 訃告
분야 생활·민속/민속
유형 의례/평생 의례와 세시 풍속
지역 경기도 성남시
시대 현대/현대
집필자 송위지

[정의]

사람의 죽음을 알리는 글.

[개설]

부음(訃音)이라고도 하며, 초상이 났음을 알리는 방법의 하나이다. 초상이 났음을 알리는 것을 발상(發喪)이라 하는데, 발상의 방법으로는 소리를 통한 초혼(招魂), 즉 고복(皐復)이 있고, 발상을 알리는 종이를 붙이는 시각적인 방법이 있다. 이 두 방법이 그 대상을 이웃으로 한정한다면, 부고는 멀리 있는 친척이나 친지에게 사람이 죽었다는 소식을 서면으로 알리는 방법이다.

[내용]

성남시 지역에 대대로 살았던 세거성씨의 한 예를 들면, 장례일이 길었던 기간에 대부분 염을 한 뒤에 문상객을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되면서 죽음을 알렸다고 한다.

부고장이 오면 불길한 통지라 하여 부고장을 대문 안으로 들이지 않고 대문에 들어서면서 우측 땅 바닥에 놓거나 우측에 새끼줄을 꿰어 달아매었는데, 이는 부고에 죽은 자의 혼이 붙어 있어서 산 사람에게 해를 끼친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현재도 시골에서는 이와 같은 유풍이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성남시 지역의 대부분은 부고로 전달하는 경우가 거의 사라졌다고 한다.

부고는 호상이 상주와 협의하여 사서와 함께 썼으나 인쇄를 하거나 신문이나 인터넷을 이용하기도 한다. 부고에는 사망자, 사망원인, 사망일시, 빈소가 차려져 있는 장소, 발인일시와 장소, 노제 유무, 장지, 하관 시간, 호상, 상주 및 상제 등을 기입한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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