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01008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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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保護觀察審査委員會 |
분야 | 정치·경제·사회/정치·행정 |
유형 | 기관 단체/기관 단체(일반) |
지역 | 경기도 성남시 |
시대 | 현대/현대 |
집필자 | 최광승 |
[정의]
경기도 성남시 관할 보호 관찰 심사 기구.
[개설]
보호관찰법(법률 제4059호, 1988. 12. 31.)에 의거, 1989년 7월 1일 고등검찰청이 있는 서울시, 대전시, 대구시, 부산시, 광주시에 설치되었다. 성남지역에는 수원보호관찰소 성남지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서울보호관찰심사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다. 이 위원회는 전국적 조직으로서, 상정된 안건을 심사, 결정하는 합의기관으로 준사법적 성격을 띠고 있다.
[내용]
위원장 포함하여 5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은 판사, 검사, 변호사, 보호관찰소장, 지방교정청장, 교도소장, 소년원장 및 보호관찰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소관사항은 가석방(소년), 가퇴원 및 보호관찰 가해제와 그 취소, 보호관 찰의 정지와 그 해제, 가석방중인 자의 부정기형 종료, 성인 가석방 허가자에 대한 보호관찰 필요 여부 심사 및 결정, 성인 수형자에 대한 보호관찰사안 조사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