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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티예방
메타데이터
항목 ID GC00100718
한자 -豫防
분야 생활·민속/민속
유형 개념 용어/개념 용어(일반)
지역 경기도 성남시
집필자 최진아

[정의]

금기시된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 귀신을 노하게 하여 받게 되는 재앙을 예방하는 행위.

[개관]

‘동토예방(動土豫防)’이라고도 한다. 동티의 징후는 대개 질병으로 나타나고 심하면 죽게 되기도 한다. 동티가 나는 신체(神體)를 상징하는 물체나 귀신이 거주하거나, 신이 관장하는 자연물과 인공물을 함부로 훼손 또는 침범할 때 적절한 절차에 따라서 다루지 않으면 일어난다. 이러한 경우, 신이 진노하여 신벌을 내리거나 정해진 종교적 질서를 깨뜨림으로써 그 자리에 사악한 잡귀가 침범하기 때문에 동티가 나게 된다는 것이다.

[내용]

동티예방의 예로는 가정에서 가신(家神)으로 신앙되는 신체나 마을의 서낭으로 상징되는 대상에 대한 사례가 나타나는데, 분당구 이매동의 태안할머니는 집터에 공장을 세우면서 터주가리를 없앨 때, 동티가 날까봐 스님을 모셔다가 치성을 드렸다고 한다. 또한 마을에서는 동티의 예로는 서낭당을 헐어버리거나 장승을 불태운 뒤 벌을 받아 죽었거나, 혹은 마을 동제를 위해 모은 비용을 함부로 써서 해를 입었다는 등 일정한 절차와 금기가 정해져 있는데도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동티가 난다고 믿는다.

신체로 상징되는 대상에 대해서 함부로 다루지 않는데, 수정구 심곡동의 김정수씨에 의하면 마을의 고사나무를 주민들이 함부로 다루지 않는 것도 동티를 두려워해서라고 한다. 동티가 나서 앓게 된 병을 치료하려면 원인에 따라서 동티를 잡아야 한다고 한다. 이때는 무당으로 하여금 푸닥거리를 하게 하는 경우도 있고, 맹격(盲覡 ; 시각장애 무당)을 불러 동토경(動土經)을 읽게 하기도 하였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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