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01006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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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大喪 |
분야 | 생활·민속/민속 |
유형 | 의례/평생 의례와 세시 풍속 |
지역 | 경기도 성남시 |
시대 | 현대/현대 |
집필자 | 송위지 |
[정의]
소상을 지내고 만 일년 만에 지내는 제사.
[내용]
일반적으로 소상을 지내고 일년 만에 지내지만 남편이 아내를 위해 지내는 대상은 13개월 만에 첫 제사로서 지낸다. 이때 지내는 제례 의식은 소상 때와 다름이 없으나 상복을 벗고 연복으로 갈아입게 됨으로써 삼년상을 마치게 되는 것이다. 성남시의 경우도 경기도의 제례에 따라 보통 일년 만에 지냈다고 한다. 이 경우 가족들은 곡을 하였으며, 상복도 제대로 갖추어 입었다.
[변천]
현재 성남시의 경우 대부분 가정은 일년 만에 기제 형식을 취하여 지내기 때문에 전통적 대상의 예를 갖추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