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0100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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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證券 |
분야 | 정치·경제·사회/경제·산업 |
유형 | 개념 용어/개념 용어(일반) |
지역 | 경기도 성남시 |
시대 | 현대/현대 |
집필자 | 서승갑 |
[정의]
재산상의 권리, 의무 등을 나타내는 문서.
[개설]
증권은 재산상의 권리를 표시하는 유가증권(有價證券)과 특정 권리관계의 존재 및 내용을 표시하는 증거증권(證據證券)으로 나눌 수 있다. 유가증권에는 물재증권(物財證券), 통화증권(通貨證券), 자본증권(資本證券)이 있고, 증거증권에는 차금증서, 영수증 등이 있다. 증권은 일반적으로 유가증권, 특히 자본증권을 지칭한다.
증권회사의 업무는 대략적으로 브로커의 위탁매매 업무, 딜러의 자기매매 업무 및 인수주선 업무로 대별할 수 있다. 나아가 증권저축, 고객에 대한 신용공여, 환매체의 부수 업무와 회사채 지급보증, CD의 매매와 중개의 단기금융 업무, BMF의 투자신탁 업무, 해외증권 업무 등을 겸하기도 하며 증권회사의 규모에 따라 상이하게 전개되는 것이 특징이다.
[연혁]
1899년 대한천일은행(大韓天一銀行)이 주식회사로 조직되면서 처음으로 주식을 발행하였고, 1905년 200만원(圓)의 단기국채를 처음 발행하였다. 이후 1906년 무렵부터 증권거래가 이루어지다가 1920년 주식회사제의 현물거래시장이 설립되었다. 1931년 유가증권의 거래법, 시세결정법, 허위매매금지사항 등을 규정한 조선취인소령(朝鮮取引所令)에 의하여 조선취인소가 발족되었고, 1943년 조선취인소령을 개정하여 영단제(營團制)의 특수법인인 조선증권취인소로 개편하였다.
광복과 6.25전쟁을 거치는 동안에는 지가증권과 건국국채가 거래되는 정도였으며, 1956년에 대한증권거래소가 설립되어 1961년 상반기까지는 주로 채권이 거래되었다. 1962년 증권거래법이 제정되고 대한증권거래소가 주식회사 조직으로 바뀌었다. 그러나 여건의 미성숙 등으로 침체를 거듭하다가 1968년 자본시장 육성에 관한 법률, 1972년 기업공개촉진법 등의 법령이 제정되고 국가경제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 유통과 발행이 점차 활발해졌다. 1973년 단기금융업법과 1975년 종합금융회사법의 제정, 1976년 증권거래법의 전면 개정에 이어, 1977년 증권감독원과 증권관리위원회의 발족 등으로 증권시장의 정비가 이루어졌다. 1981년 자본자유화 4단계계획이 발표되어 11월 국제투자신탁 형식으로 외국인전용수익증권을 발행하였으며 1983년에는 자본시장기능 확대방안이 발표되었다. 1992년 1월부터는 비거주자 외국인이 국내 주식에 직접 투자할 수 있게 되었고, 그 뒤 외국인 투자한도가 점차로 확대되었으며, 1997년 IMF사태 이후 금융국제화 및 외자유치 필요성에 따라 전면 개방을 추진하고 있다.
[현황]
1987년 12월 신흥1동에 부국증권과 선경증권이 성남지점을 개설한 것을 계기로 1989년에는 럭키증권이 태평2동에 성남지점을 개설되었다. 상업증권 성남지점은 1992년에 태평2동에 개설하였다.
증권회사의 고객예탁금 현황을 살펴보면 4개 증권사의 총고객의 예탁금은 약 85억 3,800만원에 달한다. 이 중 예수금이 78억 4,600만원으로 92%를 차지하고 있으며 신용대주담보금이 3,300만원으로 0.4%, 수입담보금이 6억 5,900만원으로 7.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각 증권회사별 고객예탁금 현황은, 선경증권 성남지점이 25억 5,400만원이며, 럭키증권은 23억 7,800만원, 부국증권 23억 5,400만원, 상업증권이 12억 5,200만원을 차지하고 있다. 고객예탁금 중 가장 중요한 예수금의 구성은 위탁자예수금, 저축자예수금 및 기타예수금으로 구분할 수 있다. 위탁자예수금은 68억 9,600만원으로 87.9%를 차지하고 있으며 저축자예탁금은 9억 1,500만원으로 11.7%, 기타예수금이 3,500만원으로 0.4%를 차지한 것이 특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