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56004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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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和順縣火災 |
분야 | 역사/전통 시대 |
유형 | 사건/사건·사고와 사회 운동 |
지역 | 전라남도 화순군 |
시대 | 조선/조선 후기 |
집필자 | 문안식 |
[정의]
1793년에 전라도 화순현에서 일어난 화재 사건.
[개설]
자연재해는 국가 경제의 중심이 농업에 있었던 전근대 동양 사회에서 흉년과 기근으로 연결되었다. 화순현의 화재 사건은 『일성록』 등의 문헌에 기록이 남은 것으로 볼 때 대형에 속한 것으로 짐작된다. 그러나 자세한 기록이 남아 있지 않아 구체적인 상황은 알 수 없다.
[경과]
『일성록』에는 1793년(정조 17)에 ‘전라도 화순현에 화재가 일어나자, 전라 감사 권엄(權儼)[1729~1801]이 화재를 당한 민호를 각별히 구휼하여 정착시킨 뒤에 상황을 장계로 보고하게 하였다’는 기록이 남아 있다. 화순현의 화재 사건을 기록한 것은 유교적인 왕도 정치 사상의 발달에 따른 진휼 정책과 구황 사업을 강조하기 위한 목적으로 짐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