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63005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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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鄭蘊 位土 回復 事件 |
영어공식명칭 | Jeongon Wito Hoebok Sageon |
분야 | 역사/전통 시대 |
유형 | 사건/사건·사고와 사회 운동 |
지역 | 경상남도 거창군 |
시대 | 조선/조선 후기 |
집필자 | 신용균 |
발단 시기/일시 | 1728년 - 정희량의 난으로 토지 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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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시작 시기/일시 | 1742년 - 정온 위토 회복 사건, 정의호 처 홍씨의 의송 |
전개 시기/일시 | 1790년, 1812년, 1817년, 1818년 - 정온 위토 회복 사건, 위토 환급 청원 |
종결 시기/일시 | 1819년 - 정온 위토 회복 사건, 환급 결정 |
발생|시작 장소 | 정온 고택 - 경상남도 거창군 위천면 강천리 50-1 |
종결 장소 | 정온 고택 - 경상남도 거창군 위천면 강천리 50-1 |
[정의]
정희량의 난으로 몰수되었던 조선 후기 거창의 명신 정온의 위토가 90여 년 만에 반환된 사건.
[역사적 배경]
정온(鄭蘊)은 병자호란 때 척화 공신으로 조야에 이름이 높았으나 그의 4대손 정희량(鄭希亮)은 1728년(영조 4) 반란을 일으켜 안음, 거창, 함양, 합천, 삼가 일대를 점령했다가 관군에 진압되었다. 그 후 정희량의 가족은 처벌되었고 가산은 적몰(籍沒)되었다. 영조는 반역자 정희량을 처벌했으나 공신이었던 정온은 현창해야 했으므로 1764년 정계주를 양자로 입양하여 정온의 후사로 삼았고, 그 자손도 등용하도록 하였다. 이에 힘입어 정온의 사손과 지역의 사림들은 정온 위토 회복 운동을 벌였다.
[경과]
정온 위토 회복을 위한 최초의 시도는 1742년(영조 18) 정의호의 처 홍씨가 경상도 관찰사에게 올린 의송이었다. 그 내용은 정온의 위토가 정희량의 토지와 함께 부당하게 적몰되었기 때문에 반환해 달라는 요청이었다. 이 의송은 호조까지 상달되었으나 결국 거부되었다.
1790년(정조 14) 박원호 등 지역 유생들이, 1812년(순조 12) 윤동야 등 유생들이 각각 암행어사에게 청원했으나 거부되었다. 1817년(순조 17) 정온을 제향하는 용천 정사 유생들이 또다시 김노경 경상도 관찰사에게 상서하자, 김노경은 거창과 안의의 수령에게 보고를 받아 중앙 정부에 장계하였다. 이듬해에도 같은 내용의 상서를 올려 처분을 재촉하였다.
[결과]
1819년(순조 19년) 순조는 정온의 위토를 환급하라고 지시하였다. 이로써 정온의 위토가 몰수된 지 90여 년 만에 복급되었다. 복급 대상이 된 토지는 8결 이상이었으나 이미 오랜 세월이 흘러 문서상 확인이 어려웠기 때문에 그중 3결 39부 1속만 사손에게 반환되었다. 그 후 미반환 토지에 대한 사손과 정부 사이의 분쟁, 위토 소유권을 둘러싼 사손과 지역 사림 사이의 분쟁, 반환 대상 토지에 대한 소유권 분쟁, 지주와 경작자의 지대 분쟁 등이 잇달았으나, 결국 사손이 반환 위토 3결을 소유하는 것으로 결론이 내려졌다. 정온의 위토가 반환된 것은 노론이 지역 민심을 정치적으로 배려한 결과였다.
[의의와 평가]
정온 위토 회복은 초계 정씨 가문이 성장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이후 초계 정씨 가문은 토지를 획득하여 경제적으로 안정되었고, 가문의 숙원 사업인 모리재와 용천 정사를 중건할 수 있었다. 또한 18세기 말에서 19세기 초까지, 정기상에서 정태균에 이르는 정온의 직계, 방계 인물 10여 명이 관직에 오를 수 있었다. 정온 위토 회복은 거창의 명문가였던 초계 정씨 가문이 정희량의 반란으로 인한 멸문의 위기를 극복하고 가문의 위세를 회복한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