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거향
메타데이터
항목 ID GC06301050
한자 亏居鄕
영어공식명칭 Ugeohyang
분야 역사/전통 시대
유형 지명/고지명
지역 경상남도 거창군
시대 고려/고려 전기,고려/고려 후기
집필자 채광수
[상세정보]
메타데이터 상세정보
성격 특수 행정 구역
관련 문헌 『고려사』

[정의]

고려 시대 거창 지역에 설치된 특수 행정 구역.

[형성 및 변천]

우거향(亏居鄕)은 고려 시대에 거창 지역의 임내(任內) 중 한 곳이었다. 임내란 속현(屬縣)과 향(鄕)·소(所)·부곡(部曲) 등을 말한다. 고려 시대에 임내가 분포되어 있는 지역은 대동강에서 원산만을 잇는 이남 지방, 즉 과거 통일 신라의 영역에 한정되어 있었다. 양계 지방은 고려의 북진책에 의해 확장된 지역인데다가 국방 군사상 특수 지대로 간주되어 당초부터 중앙 정부의 통치력이 철저히 작용하였기 때문에 외관이 파견되지 않은 임내가 거의 존재하지 않았다.

대체로 임내 분포의 다과와 존속도는 그 지방 토착 세력의 강약에 비례하였다. 즉 삼남 지방은 고려 이래 토착 세력이 강하여 중앙 집권력의 침투가 느렸기 때문에 그만큼 많은 임내가 오래 존속되었다.

향·소·부곡의 혁파는 속현보다는 그 시기가 훨씬 앞서서 진행되었으며, 소멸 내지 정리 과정도 지역에 따라 선후의 차이가 있었다. 고려 후기까지 전국적으로 광범하게 분포해 있었던 향·소·부곡·처(處)·장(莊)이 고려 말 조선 초에 걸쳐 거의 임내로서의 자격이 상실되면서 소멸의 길을 걸어 1481년(성종 12)경에 가서는 12개의 향·소·부곡만이 남고 나머지는 모두 소멸되었다. 12개의 향·소·부곡은 16세기 말까지 존속하다가 조선 후기에 가서 마침내 면(面)으로 개편되면서 소멸하게 되었다.

[관련 기록]

『고려사(高麗史)』지(志) 권8에 1178년(명종 8) 2월 임신(壬申) 거창현(居昌縣) 우거향(亏居鄕)의 민가에서 쓰러졌던 배나무가 저절로 일어나더니 가지와 잎이 다시 살아났다는 기록이 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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