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데이터
항목 ID GC06300195
한자 昌原 地方 法院 居昌 支院
영어공식명칭 Geochang Branch of Changwon District Court
분야 정치·경제·사회/정치·행정
유형 기관 단체/기관 단체(일반)
지역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죽전1길 31[중앙리 433]
시대 현대/현대
집필자 김정기
[상세정보]
메타데이터 상세정보
설립 시기/일시 1909년 3월 26일연표보기 - 창원 지방 법원 거창 지원, 진주 지방 재판소 거창 재판소로 설립
개칭 시기/일시 1912년 4월 1일연표보기 - 창원 지방 법원 거창 지원, 진주 지방 재판소 거창 재판소가 부산 지방 법원 거창 지청으로 개칭
개칭 시기/일시 1992년 5월 1일연표보기 - 부산 지방 법원 거창 지청에서 창원 지방 법원 거창 지원으로 명칭 변경
현 소재지 창원 지방 법원 거창 지원 -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중앙리 433 지도보기
성격 공공 기관
전화 055-940-7170
홈페이지 http://changwon.scourt.go.kr/jibubmgr/jurisdiction/Jurisdiction.work?bub_cd=000424

[정의]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중앙리에 있는 사법 기관.

[개설]

창원 지방 법원 거창 지원의 모체는 진주 재판소로서 일제 강압으로 이루어진 1894년 갑오개혁으로 탄생된 지방 사법 기관이었다. 수백 년 동안 관행화되어 온 사법 제도를 개혁하여 근대화에 걸맞는 사법 조직으로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법률 제8호, 10호(1907. 12. 23)에 의하여 1909년 3월 26일에 진주 지방 재판소 거창 재판소로 설치되었다. 창원 지방 법원 거창 지원의 재판 관할 구역은 거창군, 함양군, 합천군이며, 등기 관할 구역은 거창군을 관할한다. 즉결 관할 구역은 거창 경찰서이다.

[설립 목적]

창원 지방 법원 거창 지원은 관할 구역의 사법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변천]

1909년 3월 26일에 법률 제8호, 10호(1907. 12 .23)로 진주 지방 재판소 거창 재판소가 설립되었다. 1909년 11월 1일에 통감부령 제28호(1909. 10. 21)로 부산 재판소 거창구 재판소가 설립되었으며, 1912년 4월 1일에 총독부령 26호(1912. 3. 29)로 부산 지방 법원 거창 지청으로 개칭되었다. 1947년 1월 1일에 군청법령 제7호에 의해 부산 지방 심리원 거창 지청으로 개칭되었다. 1948년 6월 1일에 과도 정부령 제1929호(1948. 5. 4)로 검사 분국이 지청으로 분리되었다. 1949년 8월 23일에 공비의 방화로 군 청사와 부책 일체가 소실되었다. 1950년 7월경에는 등기부 책 등 주요 서류 일체가 소실되었다. 1962년 1월 10일에는 법률 제959호(1962. 1. 10)에 의하여 토지 관할 중 산청군 북구 다섯 개 면이 진주 지원으로 이관되었다. 1983년 9월 1일에는 법률 제3655호(1983. 5. 21)로 마산 지방 법원 거창 지원으로 관할 변경이 되었다. 1992년 5월 1일에 법률 제4409호(1991. 11. 30)로 창원 지방 법원 거창 지원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주요 사업과 업무(활동 사항)]

창원 지방 법원 거창 지원은 거창군, 함양군, 합천군을 관할 지역으로 하면서 헌법에 근거하여 심판권을 행사한다. 주요 업무로는 민사, 가사, 형사, 신청, 공탁, 경매, 등기 업무 등을 처리한다. 재판 업무와 관련하여 민·형사 합의와 가사 합의 그리고 제3 민사 단독은 매주 목요일, 제1·4 민사 단독은 매주 화요일, 가사 단독과 형사 단독은 수요일에 재판을 개정한다. 등기 업무로는 부동산 등기, 법인 등기[상법·민법 법인], 기타 등기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영장, 약식, 구속 적부심, 즉결, 보존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현황]

창원 지방 법원 거창 지원은 지원장 아래에 민사계, 형사계, 경매계[경매1, 경매2]가 있으며, 가족 관계 등록, 협의 이혼, 영장, 약식, 구속 적부심, 즉결, 보존, 독촉, 제증명, 공탁·보관금, 해제, 담보 취소, 공시 최고, 재산 명시 등 지역의 사법 업무를 관할하고 있다. 그 밖에 서무, 재무 등 일반 업무를 위한 서무계를 두고 있다. 2016년 현재, 지원장을 포함 29명이 근무하고 있다.

한편 창원 지방 법원 거창 지원 산하의 합천·함양군 법원에서는 소액 심판 사건, 화해·독촉 및 조정에 관한 사건, 즉결 심판 사건, 협의 이혼 사건, 가압류 사건[피보전 채권액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만 해당], 기타 시·군 법원의 재판에 부수되는 신청 사건, 공탁 사건 등을 처리하고 있으며 함천·함양군 법원에는 각 한 명이 근무하고 있다.

[참고문헌]
  • 거창군사 편찬 위원회, 『거창군사』(거창군, 1997)
  • 창원 지방 법원(http://changwon.scourt.go.kr)
  • 인터뷰(창원 지방 법원 거창 지원 서무 행정관 김연석,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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