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데이터
항목 ID GC06300175
한자 居昌郡 居昌 事件 事業所
영어공식명칭 Goechang County Office of Goechang Massacre
분야 정치·경제·사회/정치·행정
유형 기관 단체/기관 단체(일반)
지역 경상남도 거창군 신원면 신차로 2924[대현리 506]
시대 현대/현대
집필자 김정기
[상세정보]
메타데이터 상세정보
설립 시기/일시 2004년 10월 8일 - 거창 사건 추모 공원 준공
현 소재지 거창군 거창 사건 사업소 - 경상남도 거창군 신원면 대현리 506 지도보기
성격 행정 기관
전화 055-940-8510
홈페이지 http://www.geochang.go.kr/case/Index.do

[정의]

경상남도 거창군 신원면 대현리에 있는 거창 사건 추모 공원 관리 및 거창 사건 명예 회복 사업 추진 기관.

[개설]

1951년 2월 9일부터 2월 11일 사이에 육군 제11사단[사단장 준장 최덕신], 9연대[연대장 대령 오익경], 3대대[대대장 소령 한동석]의 병력이 ‘견벽 청야(堅壁淸野)’라는 작전 명령 5호에 따라 경상남도 거창군 신원면 덕산리 청연 마을, 대현리 탄량골, 과정리 박산골에서 공비 토벌을 빌미로 죄 없는 주민들을 719명 무차별 학살하고는 범행을 덮어 버렸던 사건을 일러 ‘거창 양민 학살 사건’이라한다. 제1차 2월 9일 청연 마을에서 84명 학살, 제2차 2월 10일 탄량골에서 100명 학살, 제3차 2월 11일 박산골에서 517명이 학살되었다. 또한 연행 도중 18명이 학살되어 719명[남 333, 여 386]의 희생자가 발생했다. 이에 3기의 합동 묘역과 719기의 개별 묘역에 유골을 안치했다.

[설립 목적]

희생자들의 명예 회복과 그동안 분노와 슬픔을 애써 참아 온 유족들의 고통의 나날들을 깨끗이 씻어 내고 평화 통일과 국민 화합이란 공유 가치에 부합하는 국가 이익과 목표를 뒷받침하고 그 디딤돌로 삼기 위해서 개설되었다.

[변천]

1999년 1월 5일 기본 계획 및 기본 설계 용역을 완료했다. 2000년 10월 9일에 거창 사건 추모 공원 공사 착공을 시작했다. 2004년 4월 2일에 전체 공사가 완료되었다. 2004년 10월 8일 거창 사건 추모 공원이 준공되었다. 2007년 3월 16일 거창 사건 추모 시비 등 설치 공사가 준공되었다. 2007년 9월 4일 희생터 묘역 기반 시설 및 휴게실 건립 공사가 준공되었다. 2013년 9월 2일 거창 사건 영화 「청야」 제작 완료 발표회가 개최되었다. 2014년 6월 23일 추모 공원 조경 시설물이 준공되었다.

[주요 사업과 업무(활동 사항)]

‘거창 사건 관련자의 명예 회복에 관한 특별 조치법’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거창 사건 추모 공원을 관리하고 있다. 매년 4월 희생자들을 위한 합동 위령제와 추모식이 봉행되고 있으며, 2008년부터 매년 10월 하순 국화 전시회를 통해 희생자들의 넋을 위로하고 있다.

2011년 12월 28일에 ‘거창 사건 관련자의 명예 회복에 관한 특별 조치법’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하였으나 2011년 12월 29일에 여수 출신 전구구, 김충조 의원 및 36인이 산청·함양의 수정안 발의로 본회의 상정 55번째에서 무산되었다. 2012년 4월 30일에 제18대 국회 임기 만료로 거창 사건 배상법이 자동 폐기되었다. 또한 2012년 7월 2일에 ‘거창 사건 관련자의 배상 등에 관한 특별 조치법’이 발의되었으나, 19대 국회 법제 사법 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자동 폐기되었다.

[현황]

거창 사건 사업소는 1996년 ‘거창 사건 등 관련자의 명예 회복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정으로 거창 사건 추모 공원 사업을 추진, 1998년에 착공하여 2004년에 준공했다. 아홉 명의 인력으로 사업 소장 아래 관리 담당, 시설 담당을 두고 거창 사건 추모 공원 관리 및 거창 사건 명예 획복 사업을 전담하고 있다.

거창 사건 추모 공원에서는 묘역 공간[9,370㎡/묘역, 참배로], 참배 공간[9,103㎡/참배단, 참배 광장, 위령탑], 추모 공간[9,267㎡/추모 광장, 연못], 체험 공간[7,527㎡/역사 교육관, 추모 마당], 기존 묘역[9,280㎡/박산 합동 묘역], 희생 장소 보존[16,255㎡/묘역, 참배로], 녹지 공간[80,157㎡/잔디, 산림], 청연 묘역[16,255㎡/50기 조성], 위패 봉안각 등 휴게실과 안내실로 구성되어 있다.

[의의와 평가]

명예 회복을 위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거창 사건 관련자의 배상 등에 관한 특별 조치법’에 대한 정부와 여당의 반대 명분은 거창 사건이 일종의 리딩 케이스[주요 판례, 자주 언급되는 사례]가 되어 24만 명[정부 측 추산]으로 추산되는 6·25 전쟁 민간인 희생자에 대한 국가 배상 금액이 천문학적 수치에 이를 수 있다는 점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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