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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데이터
항목 ID GC06300038
한자 林業
영어공식명칭 Forestry
분야 정치·경제·사회/경제·산업
유형 개념 용어/개념 용어(일반)
지역 경상남도 거창군
시대 현대/현대
집필자 성정현

[정의]

경상남도 거창군 관내 산림에서 여러 가지 자원을 획득하는 생산 활동 및 산림 이용 행위.

[산림 현황]

경상남도 거창군의 임야 면적은 2012년 말 현재 61,180㏊로서 경상남도 706,990㏊의 8.7%이며, 군 전체 면적의 76.2%를 차지하고 있다. 소유별로 분류하면 사유림 45,663㏊[74.6%], 국유림 5,078㏊[8.3%], 공유림 10,439㏊[17.1%]로 구성되어 있으며, 임상별로는 침엽수림 24,225㏊, 활엽수 9,234㏊, 혼효림 26,684㏊, 무입 목지 1,035㏊, 죽림 2㏊이며, 입목 축척은 8,089,369㎥로서 침엽수 3,416,929㎥, 활엽수 1,008,309㎥, 혼효림 3,664,131㎥이며, ㏊당 축적은 평균 132.2㎥이다.

[조림 및 육림 사업]

거창군은 산지의 자원화를 위하여 매년 지속적으로 조림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12년도에는 조림 사업에 총 9억 108만 3000원[국비 5억 161만 7000원, 도비 1억 57만 원, 군비 2억 2593만 1000원, 산주 부담 8,274만 5000원]을 투입하여 경제림 조성 74㏊ 179,200본, 큰 나무 조림 23㏊ 46,600본, 유휴 토지 조림 17㏊ 9,600본에 대한 조림을 실시하였다. 2013년도에는 조림 사업에 총 8억 3425만 4000원[국비 4억 4799만 1000원, 도비 9597만 3000원, 2억 1520만 6000원, 산주 부담 7508만 4000원]을 투입하여 경제림 조성 157㏊ 238,200본, 큰 나무 조림 36㏊ 49,800본, 유휴 토지 조림 10㏊ 8,000본에 대한 조림을 실시하였다.

한편, 거창군은 임목의 생육 촉진을 위하여 매년 지속적으로 육림 작업을 실시하고 있다. 2012년도에는 총 51억 6175만 7000원[국비 25억 8086만 7000원, 도비 5억 9756만 1000원, 군비 14억 5787만 원, 산주 부담 5억 2545만 9000원]을 투자하여 풀베기 사업 349㏊, 덩굴류 제거 사업 3㏊, 솎아 베기 84㏊, 어린 나무 가꾸기 4㏊, 천연림 개량 4,280㏊ 등 총 4,720㏊를 실시하였다. 또한 2013년도에는 총 44억 2494만 6000원[국비 22억 1247만 3000원, 도비 5억 798만 1000원, 군비 12억 5436만 원, 산주 부담 4억 5013만 2000원]을 투입하여 풀베기 사업 269㏊, 솎아 베기 172㏊, 천연림 보육 12㏊, 천연림 개량 2,901㏊ 등 총 3,354㏊를 실시하였다.

[보호 활동]

거창군은 산림의 보호를 위하여 다양한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먼저 방제 활동 부분에서, 적기에 방제 작업을 실시함으로써 피해 확대를 최대한으로 억제하여 산지의 자원화에 기여하고 있다. 특히, 밤나무해충 항공 방제를 실시하여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있다.

보호 활동에는 산불 진화 및 방지 활동도 포함된다. 산불 발생 시는 초동 진화를 위해 산불 전문 예방 진화대 3개 대 30명, 군청 특별 진화대 12개 대 67명 등 총 15개 대 100여 명과 읍·면에 진화대로 12개 대 120명을 조직·운영하여 초동 진화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산불 발생 현장에는 진화 지휘 본부를 설치하고, 군수가 지휘 본부장이 되어 인력 동원 및 진화 작업 지휘와 상호 연락 체제를 확립하고 있다. 또한 민간 항공사와 도간 헬기 임차 계약을 체결하여 세 개 군[의령·합천·거창]을 한 개 권역으로 시군별 연 임대료 1억 6725만 원[도비 50%, 군비 50%씩 부담]을 투입 임차 운행 함으로써 산불의 조기 발견과 초동 진화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거창군 3대의 진화 차량[대형 2대·소형 1대]을 비롯해 12개 읍면에도 소형 진화 차량 한 대씩을 배치해 소형 및 야간 산불 진화에 대비하고 있다.

2005년 9월 9일자로 백두 대간을 체계적으로 보전, 관리하기 위하여 『백두 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는데, 이 법률 제6호에 의거 백두 대간 보호 지역을 지정, 고시하게 되었다. 여기에 포함되는 거창군 보호 지역은 핵심 구역 1,776㏊와 완충 구역 2,102㏊를 합쳐 총 3,878㏊ 134필지이다. 이는 전국 대비 1.5% 면적에 해당한다.

[참고문헌]
  • 거창군사 편찬 위원회, 『거창군사』(거창군, 1997)
  • 거창군 산림 조합(http://geochang.nfcf.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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