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8500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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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四禮輯要 |
분야 | 역사/전통 시대,문화유산/기록 유산 |
유형 | 문헌/전적 |
지역 | 경상북도 영덕군 |
시대 | 조선/조선 후기 |
집필자 | 정은영 |
[정의]
조선 후기 영해 출신의 문신 권만두가 사례의 중요한 부분만을 뽑아 편찬한 책.
[개설]
『사례집요(四禮輯要)』는 권만두(權萬斗)[1674~1753]가 「주자가례(朱子家禮)」에 여러 학자들의 변설(辨說)을 붙여 관혼상제의 상례(常例)와 변례(變例)를 모아 편찬한 책이다. 6권 2책으로 국립중앙도서관, 계명대학교 동산도서관 등에 소장되어 있다.
[저자]
권만두의 자는 용경(用卿), 호는 지족당(知足堂), 본관은 안동(安東)이다. 아버지는 권중재(權重載)이며 영덕(盈德) 사람이다. 1711년(숙종 37) 진사시에 합격하고 1717년 과거에 급제하여 승문원권지정자(承文院權知正字)가 되었다. 그 후 호조정랑 등 관직을 거쳐 1725년(영조 1) 장수현감(長水縣監)이 되어 선정을 베풀었다. 1728년 정희랑(鄭希良)의 난에 육십치(六十峙)를 수비하는 데 공이 많았다고 한다. 저술로는 『사례집요(四禮輯要)』, 『영해읍지(寧海邑誌)』, 『지족당집』이 있다.
[편찬/간행 경위]
권만두가 사임 후 고향에서 후진을 양성하면서 유생들과 함께 사례의 중요한 부분만을 뽑아 『사례집요』를 편찬하였으나 간행되지 못하다가 1907년 주손 권찬복(權燦復)에 의해 『지족당문집(知足堂文集)』과 함께 목판본으로 간행되었다.
[형태/서지]
6권 2책의 목판본이다. 변란은 사주쌍변이고, 반곽의 크기는 20.7×17.1㎝이며, 반엽은 10행으로 한 행은 20자로 배자되어 있다. 행 사이에는 계선이 나타난다. 판심부에는 백구에 상하2엽화문어미가 내향하고 있다. 판심제는 '四禮輯要'이다. 책의 전체 크기는 31.5×21.0㎝이다.
[구성/내용]
권1은 종법 등의 통례(通禮), 권2는 관례(冠禮), 권3은 혼례(婚禮), 권4와 권5는 상례(喪禮), 권6은 제례(祭禮)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권말에 인용서목(引用書目)과 인용선유성씨(引用先儒姓氏)를 수록하였다. 권만두(權萬斗)가 1744년에 쓴 서문과 류정호(柳廷鎬)의 발문이 있다.
[의의와 평가]
『사례집요』는 사례(四禮)의 중요한 부분을 추려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편찬한 조선 후기 예설서로서 가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