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85005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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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寧海仁良里朱氏宗宅古文書 |
이칭/별칭 | 영해 신안주씨 가문 소장 고문서 |
분야 | 역사/전통 시대,문화유산/기록 유산 |
유형 | 문헌/문서 |
지역 | 경상북도 영덕군 창수면 인량5길 45-4[인량리 480] |
시대 | 조선/조선 후기 |
집필자 | 김순한 |
작성 시기/일시 | 1539년 - 주소종 자녀 분재기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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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시기/일시 | 1577년 - 주춘영 자녀 분재기 작성 |
작성 시기/일시 | 1594년 - 주양·주건 무과 급제 교지 발급 |
작성 시기/일시 | 1623년 - 주양 자녀 분재기 작성 |
작성 시기/일시 | 1708년 - 주찬문 자녀 분재기 작성 |
작성 시기/일시 | 1715년 - 주중휘 자녀 분재기 작성 |
작성 시기/일시 | 1731년 - 계후 예조 입안문서 |
문화재 지정 일시 | 2003년 4월 14일 - 영해인량리주씨종택고문서 경상북도 유형문화재 제347호 지정 |
소장처 | 영해 신안주씨 종택 - 경상북도 영덕군 창수면 인량5길 45-4[인량리 480] |
발견|발굴처 | 영해 신안주씨 종택 - 경상북도 영덕군 창수면 인량5길 45-4[인량리 480] |
성격 | 고문서 |
관련 인물 | 주소종|주춘영|주양|주찬문|주중휘|주건 |
용도 | 상속문건|증명 |
발급자 | 국왕|예조|관청|주소종|주춘영|주양|주찬문|주중휘 |
수급자 | 주춘영|주양|주찬문|주중휘|주건 |
문화재 지정 번호 | 경상북도 유형문화재 제347호 |
[정의]
경상북도 영덕군 창수면 인량리 신안주씨 종택에서 소장하고 있는 조선 전·후기 고문서.
[개설]
영해 신안주씨 종택의 고문서는 모두 3종 7점이며, 문서의 종류는 분재기 5점, 교지 1점, 예조입안 1점[5건 연접]으로 구성되어 있다. 16세기 초에서 18세기 초까지의 영해 지역 재지사족의 재산상속과 조상봉사 의식의 변화와 가문의 입후 사례를 살펴보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된다.
[제작 발급 경위]
영해 신안주씨 종택 고문서 중 1539년(중종 34)과 1577년(선조 10)에 작성된 2점의 분재기는 주소종(朱紹宗)과 아들 주춘영(朱春齡)이 자신들의 자녀에게 재산을 상속하기 위해 작성한 문서이다. 1623년(인조 1)의 분재기는 주양(朱樑)이 작성한 문서이며, 1708년(숙종 34)의 분재기는 주찬문(朱纘文)이 작성하였고, 1715년(숙종 41)의 분재기는 주중휘(朱重徽)가 작성하였다. 전자의 고문서 3점도 마찬가지로 자신들의 자녀에게 재산을 상속하기 위해 작성하였다. 1594년(선조 27)에 발급된 교지는 주양이 1월 25일에 무과에 급제하여 발급된 교지이며, 1731년의 예조입안(禮曹立案) 문서는 영해 입향 후 가문을 계승하는 과정에서 주중휘 대에 종가를 계승할 자식이 없자 족친 주익을 양자로 들이기 위해 작성된 소지와 이를 인증한 영해부의 판결문과 경상감영의 판결문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조에서 양자를 허가한다는 입안 문서를 포함한 5건이 연접된 문서이다.
[형태]
신안주씨 종택의 고문서는 모두 3종 7점이며 문서의 작성 연대와 크기는 다음과 같다.
1. 주소종 자녀 분재기[朱紹宗子女分財記] 1점: 1539년, 가로 96㎝, 세로 56㎝
2. 주춘영 자녀 분재기[朱春齡子女分財記] 1점: 1577년, 가로 138㎝, 세로 81㎝
3. 주양 무과급제 교지[朱樑武科及第敎旨] 1점: 1594년, 가로 37.5㎝, 세로 83.5㎝
4. 주양 자녀 분재기[朱樑子女分財記] 1점: 1623년, 가로 58㎝, 세로 95㎝
5. 주찬문 자녀 분재기[朱纘文子女分財記] 1점: 1708년, 가로 67㎝, 세로 58㎝
6. 주중휘 자녀 분재기[朱重徽子女分財記] 1점; 1715년, 가로 89㎝, 세로 78㎝
7. 예조입안[禮曹立案] 점련: 1731년[영조 7, 연접 5건], 가로 259㎝, 세로 55.1㎝
[구성/내용]
분재기 중 ‘허여(許與)’는 ‘재산을 허여[상속]하는 문기’에서 유래한 용어로 조상으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유산 또는 상속할 부부의 재산을 생전에 자녀에게 나누어주기 위하여 작성한 문서이다. 1539년 4월 13일 주소종이 작성한 「주소종 자녀 분재기」는 장녀 전대림(田大臨)[서(胥)]과 아들 주춘영에게 재산을 상속하기 위해 작성하였다. 상속 규모는 노비 17구(口)와 토지 4석(石) 72두(斗) 317복(卜) 37속(束) 등이다. 조선 초기 상속제 관행에 따라 토지와 노비는 자녀에게 대체로 균등하게 상속하였고, 다만 봉사는 아들에게 노비와 토지를 별도로 상속하여 조상 봉사를 이어가도록 하였다.
1577년 7월 16일에 주춘영이 작성한 「주춘영 자녀 분재기」는 4남 2녀에게 상속할 내용을 작성하였다. 상속 규모는 노비 39구와 토지 2두 393복 144속이다. 이 중 노비는 아버지에게 10구[봉사조 2구 포함]를 상속받아 자녀에게는 39구로 상속하였다. 당시 16세기는 노비의 재산 가치가 더 컸던 시기였기 때문에 노비 증식에 집중한 것으로 보인다. 1594년에 발급된 교지는 주양이 1월 25일에 무과 병과에 급제하여 발급된 교지이다.
1623년 11월 21일에 주양이 자녀에게 상속할 내용을 기록한 문서이고, 1708년 분재기는 주찬문이 1남 2녀에게 상속하기 위해 작성한 것이며, 1715년 7월 6일에 작성된 분재기는 주중휘가 2남 3녀에게 상속할 내용을 기록한 문서이다.
1731년의 예조입안 문서는 영해 신안주씨 종통을 계승할 자식이 없어 친족을 양자로 입적하여 법적 공인을 받기 위해 작성한 문서[소지]와 이를 승인한 관청 및 경상감영의 판결문 그리고 예조의 입안문기까지 5건을 연접한 문서이다.
[의의와 평가]
조선시대 상속제가 초기에는 대체로 ‘자녀 균등 상속제’를 적용하였고, 17세기 중엽부터는 ‘차등 상속제’의 전환기로 보았으며, 18세기 중엽부터는 ‘차등 상속’이 일반적인 경향이었다.
영해 신안주씨 종택의 분재기는 16·17·18세기의 문서, 즉 시기별로 골고루 분포되어 있어 조선시대 상속제 변화상을 검토할 수 있는 중요한 고문서이다. 또한, 당시 재지사족은 조상봉사와 가문을 계승한 자식에게 재산상속을 우대하면서 부계 중심의 가족제도를 강화한 사실을 이 고문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