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76005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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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松廣寺-文法旨- |
영어공식명칭 | Documents Written in the Tibetan Language at Songgwangsa Temple, Suncheon |
영어음역 | Documents Written in the Tibetan Language at Songgwangsa Temple, Suncheon |
영어공식명칭 | Documents Written in the Tibetan Language at Songgwangsa Temple, Suncheon |
이칭/별칭 | 송광사 파스파문자 |
분야 | 문화유산/기록 유산 |
유형 | 문헌/문서 |
지역 | 전라남도 순천시 송광면 송광사안길 100[신평리 12] |
시대 | 고려/고려 |
집필자 | 이종수 |
[정의]
전라남도 순천시 송광면 신평리 송광사성보박물관에 소장하고 있는 1275년 원나라 불교계의 가장 높은 위치에 있던 제사가 발급한 문서.
[법지(法旨)]
법지는 원나라 불교계의 가장 높은 위치에 있던 제사(帝師)가 발급하는 문서를 말한다. 원나라에서는 황제가 발급하는 ‘성지(聖旨)’를 비롯하여 황족이 내리는 ‘영지(令旨)’, 왕비나 공주가 내리는 ‘의지(懿旨)’ 등이 있었는데 이러한 문서를 ‘우게(Üge)’라고 총칭한다.
[제작 발급 경위]
순천 송광사 티베트문 법지는 송광사 제6세 법주인 원감국사(圓鑑國師) 충지(沖止)[1226~1292]가 원나라에 강제로 점유당한 토지를 되돌려 받기 위해 「복토전표(復土田表)」를 원나라 세조[쿠빌라이]에게 올리자 원나라로부터 받은 문서이다. ‘송광사 파스파문자(松廣寺八思巴文字)’로도 불렸는데 1990년대 이후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어 진각대 허일범 교수와 서울대학교 김호동 교수 등의 연구로 ‘티베트 문자의 문서’라는 것이 밝혀졌다.
[형태]
순천 송광사 티베트문 법지는 두께 0.2㎜의 마지(麻紙) 4장을 붙여 배접(褙接)하였으며, 크기는 가로 51.2㎝, 세로 77.1㎝이다.
[구성/내용]
문서의 내용이 수도 연경(燕京)[현 베이징(北京)]에 가서 세조를 알현할 때 사용했던 통행증이라고 알려져 왔다. 2000년~2001년 동안 일본 고마자와[駒沢]대학 나까무라 준[中村淳] 교수와 일본학술진흥원 모리히라 마사히코[森平雅彦]가 현존하는 다른 23건의 법지(法旨)와 비교하여 연구한 결과, 원나라 불교계에서 최고의 지위에 있던 제사(帝師)가 발령한 사원보호를 위한 특허장(特許狀)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법지의 많은 부분이 훼손되어 ‘통행증설’과 ‘특허장설’ 중 어느 것이 맞는지 확정하기 어렵다.
[의의와 평가]
순천 송광사 티베트문 법지는 원나라와 고려의 역사적 관계를 고찰하는데 귀중한 자료이다. 그러나 왜 티베트 문자로 법지를 발급했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2003년 6월 26일 보물 제1376호로 지정되었다가 2021년 11월 19일 문화재청 고시에 의해 문화재 지정번호가 폐지되어 보물로 재지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