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63001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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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居昌郡 選擧管理委員會 |
분야 | 정치·경제·사회/정치·행정 |
유형 | 기관 단체/기관 단체(일반) |
지역 |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소만3길 27[대동리 986-2] |
시대 | 현대/현대 |
집필자 | 김정기 |
설립 시기/일시 | 1987년 11월 7일 - 거창군 선거관리위원회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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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소재지 | 거창군 선거관리위원회 -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대동리 986-2 |
성격 | 공공 기관 |
전화 | 055-944-1390 |
홈페이지 | http://gn.nec.go.kr/gn/geochang/sub1.jsp |
[정의]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대동리에 있는 선거 관리 기관.
[개설]
거창군 선거관리위원회는 독립된 헌법 기관이나 사무국은 경상남도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와 중앙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의 업무상 통제를 받는다.
[설립 목적]
거창군 선거관리위원회는 경상남도 거창군의 선거와 국민 투표의 공정한 관리, 정당 및 정치 자금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설립되었다.
[변천]
1987년 11월 7일에 거창군 선거관리위원회가 신설되었다.
[주요 사업과 업무(활동 사항)]
투·개표 선거 관리 외에도 공직 선거법 제8조의 7[선거 방송 토론 위원회]의 규정에 의하여 후보자의 대담·토론회와 정당의 정책 토론회를 공정하게 주관·진행하기 위하여 거창구 선거 방송 토론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선거 방송 토론 위원회는 대담·토론회 또는 합동 방송 연설회에 관한 사무, 위원회의 및 위원의 위·해촉에 관한 사무, 공직 선거법 제81조 또는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대담·토론회의 지원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고 있다. 그 외 정당 핵심 당원 연수, 공명 선거 홍보, 사회 공헌 봉사 활동, 민주 시민 정치 교육 등을 하고 있다.
[현황]
거창군 선거관리위원회는 김승휘 위원장을 포함한 총 여덟 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무국에는 관리계와 지도 홍보계가 있다. 2016년 현재 경상남도 거창군의 12개 읍면동 27,870세대, 63,145명 중 19세 이상 선거권자는 52,498명이다. 산청군, 함양군, 거창군, 합천군의 국회의원 선거, 거창군 제1선거구[거창읍[중앙리·대동리·대평리·김천리·송정리·정장리·장팔리·서변리·동변리·학리·양평리·가지리·상림리 원상동]], 제2 선거구[주상면·웅양면·제면·남상면·남하면·신원면·가조면·가북면·북상면·위천면·마리면·거창읍[상림리 상동]]의 경남도 의원 선거, 거창군 가 선거구[거창읍[상림리 원상동·중앙리·대동리·대평리·김천리·송정리·정장리·장팔리·서변리·동변리·학리·양평리·가지리]], 나 선거구[거창읍[상림리 상동], 북상면·위천면·마리면], 다 선거구[주상면·웅양면·고제면·가북면], 라 선거구[남상면·남하면·신원면·가조면]의 거창군 의원 선거를 관리한다.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구와 지역구 시·도의회 의원 선거구는 하나의 선거구마다 의원 1인을 선출하는 소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고, 지역구 자치구·시·군의회 의원 선거구는 하나의 선거구마다 2~4인을 선출하는 중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다.
[의의와 평가]
거창군의 국회의원 지역 선거구는 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 선거구로 산청군 일원, 함양군 일원, 거창군 일원, 합천군 일원의 네 개 군을 묶은 선거구이다. 2016년 국회의원 선거구로 합천군이 추가로 병합되었기 때문에 도시의 국회의원 선거구에 비하여 지나치게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