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400C0103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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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嘉昌- 建設 開發制限區域- |
분야 | 정치·경제·사회/경제·산업 |
유형 | 마을/마을 이야기 |
지역 | 대구광역시 달성군 가창면 정대리 |
시대 | 현대/현대 |
집필자 | 여수경 |
[정의]
가창댐의 건설 개발제한구역이 되다
[가창 정수장 건립]
대구시는 일찍이 물이 부족한 도시였다. 일제강점기 대구시는 심각한 물 부족을 해결하기 위하여 1918년 3월 31일 가창 구 정수장과 대봉 1호 배수지를 준공하였다. 1918년 2,800㎥의 용량으로 약 3만명에게 상수를 보급하기 위하여 정수장을 건립하였지만, 이것으로 대구시민의 상수를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1928년 8월 25일 동아일보에는 여름이면 찾아오는 고질적인 급수제한으로 대구시의 식수가 한계에 이르렀음을 알리고 있다.
대구 상수부족 불원간 또 제한 대구 상수부족 불원간 또 제한. 일반의 절용을 희망.
몃번이나 급수제한을 하야오다가 요지음 수일간은 어찌어찌 평상시와 가티 급수해 나오는 대구부의 상수도는 가물이 계속 됨을 부민의 용수격증으로 일일십칠만사천입방척이상을 소비함에 이르럿다는데 일일의 취수량은 최대한 십륙만칠천입방척으로 결국 매일 칠천입방척의 물이 부족되는 세음인바 그 부족되는 물은 배수지에 저장하야노흔 십만입방척으로부터 보급하는 형편인데 화재 기타 비상시에 쓰는 저장수를 그러케 자꾸 써들어가면 십이삼일을 더 못가서 급수제한을 하지 안코는 안될 위기에 처하얐슴으로 차제부민은 일일이두쯤의 용수에 그치도록 하야 제한급수에 니르지 안토록해주기를 바란다고 부당국자는 말한다더라. (동아일보, 1928년 8월 25일)
배수지의 비상용 물까지 사용하는 한계에 이르자 대구시는 심각한 물 부족을 해결하기 위하여 가창골 일원에 저수지를 건설할 계획을 세운다. 몇 번의 심사를 거쳐서 가창골 일대는 대구시의 적합한 지표수원이 되고, 1954년 저수량 200만 톤을 수용할 수 있는 가창댐 축조공사가 시작된다. 가창댐은 대구시 자부담과 국고보조로 공사가 시작되었지만, 중간 1956년 자금난으로 공사가 지연되기도 하였다. 이후 약 5년 뒤 1959년 8월 총 저수량 200만㎥을 수용할 수 있는 가창댐이 준공되었다.
[상수원보호구역으로 개발제한구역이 되다]
가창댐의 수원은 용계천이다. 용계천은 비슬산 북동 사면에서 발원하여 최정산과 청룡산 사이의 가창면 정대리와 오리를 지나 가창댐으로 흘러 들어간다. 가창댐에서 잠시 머무른 뒤 다시 신천으로 가게 되는 신천으로 합류되는 지점까지 용계천은 총 길이 14.82km 중 대부분의 유역이 가창댐에 이르기 전 정대리와 그 아래 마을을 지나게 된다. 가창댐이 대구시의 지표 수원으로 선정되면서 건립된 것과 같이 용계천은 가창댐의 주요 수원이자, 대구시 상수도의 근원인 것이다. 이에 1972년 8월 25일 전국적으로 지표 수원이 되는 곳을 보호하기 위하여 전국적으로 상수원 보호구역이 지정되면서, 가창면 정대1리와 2리, 오리 일대 마을주민 316가구 610여명이 거주하는 일대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 각종 개발 제한구역이 되었다.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은 쓰레기나 동물의 사체를 버리는 행위, 가축의 방사 조류 포획 등의 행위가 금지되며, 이와 함께 유영이나 목욕 세탁, 기타 수질을 오손하는 모든 행위를 방지하여 먹는 물을 확보하기 위한 보호가 된다. 이에 주변 지역은 개발제한구역이 되면서 각종 건물을 신축하거나 재산권 행사를 하는데 있어 제약을 받는 어려움이 있다.
여기 아무것도 못해요. 개발제한구역이라 뭐 함부로 짓지도 못해요. 한 30년도 넘었을 걸요. 저 댐 들어서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니 사람이 살기 어렵죠.(김장생, 정대1리 이장)
심각한 식수난에 가창댐 의존 비율이 높았던 대구시는 상수원보호구역인 가창댐 인근 일반인의 출입도 금지하였다. 당시 가창댐과 함께 용계천 일대에는 일반인이 접근을 막는 울타리가 둘러져 있었다. 이에 신규 부지에는 건물을 지을 수 없고, 기존 건물에 한해서 리모델링 또는 새로 조성할 수 있음에 따라 개인들은 사유재산임에도 불구하고 각종 규제와 제재로 인하여 오랫동안 자유롭게 재산권을 행사 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계속되는 규제에 거주민들의 불편이 심화되면서, 2003년에는 주변 정비사업으로 정대리와 오리 일대 건축 가능 면적을 100㎡에서 200㎡로 상향 조정 일부 규제를 완화하기도 하였다.
[참고 문헌]
대구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달성사업소 자료
동아일보 1928년 8월 25일 기사
영남일보 2016년 4월 26일 기사
[정보 제공자]
김0생(남, 1940년, 달성군 가창면 정대1리 이장)
이0환(남, 1959년, 정대청록미나리 작목반장)
김0호(남, 1945년, 달성군 가창면 용계리 거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