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400809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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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金達文 |
영어공식명칭 | Kim Dalmun |
분야 | 역사/근현대,성씨·인물/근현대 인물 |
유형 | 인물/의병·독립운동가 |
지역 | 대구광역시 달성군 현풍읍 |
시대 | 근대/일제 강점기 |
집필자 | 남정원 |
[정의]
개항기 달성군 현풍면[현 현풍읍]에서 태어난 독립운동가.
[활동 사항]
김달문(金達文)[1894~?]은 경상북도 달성군 현풍면 상동에서 태어났다. 김달문은 1920년 10월 무렵 달성군 유가면[현 유가읍] 금동에 사는 이상철로부터 독립운동이 효과를 나타내지 못하는 것은 조선인 관공리가 일본 제국주의의 손발이 되어 독립운동을 정탐하고 밀고하기 때문이라는 말을 듣고 동의하였다. 또한 그는 이상철(李相徹)이 이규천(李圭千)을 통해 보낸 『자유 신보(自由新報)』와 『경고문』과 『최급 경고문』 등 조선인 관공리(官公吏)의 사직 권고문을 전해 받았다. 김달문은 1920년 11월 달성군 현풍면 하동에 사는 김은수(金殷壽)를 만나 이상철이 보낸 조선인 관공리 사직 권고문을 송달할 계획을 추진하였다. 그는 계획에 따라 인물 선정을 마친 뒤 1921년 4월 11일부터 13일까지 현풍 공립 보통 학교 훈도 김영곤(金永坤), 금융 조합장 김병택(金炳澤), 순사 김양성(金瀁燮)과 김수도(金守東), 현풍 금융 조합 서기 김도수(金導壽), 현풍면 서기 곽정곤(郭正坤) 등에게 사직 권고문을 발송하였다.
사직 권고문의 내용은 애국 지사를 적에게 포박시키게 하고 일제에 협조하는 자는 즉살한다. 독립운동 계획상의 비밀 및 사안(事案)을 적에게 사통·밀고하는 자는 즉살한다. 친일 부호가 그 재산의 안전을 보존키 위해 적을 원조하고 우리를 방해하는 자는 즉살한다. 일제에 고용된 일반 관리는 15일 이내에 퇴직하여야 한다. 그 기한을 넘기면 엄벌 혹은 사형에 처한다. 대정신에 위배되어 독립원이라 칭하고 사복을 영리하는 자는 조사 후 즉살한다. 일본 정부에 일체 납세하지 말고 대한 국민인 것을 표시하라. 일본 상점에 물건을 매매치 말며 대한 국민에게만 흥정하고 일본인은 우리 조상으로부터 원수인 것을 표시하라는 것이었다. 김달문의 활동은 일제 관헌에 발각되어 제령 7호 공무 집행 방해 혐의로 대구 지방 법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대구 형무소에 수감되었다가 1921년 9월 중순 가출옥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