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400803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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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友鹿洞約 |
이칭/별칭 | 우록동 동약,내외 자손 급 동리인 약조 |
분야 | 역사/전통 시대 |
유형 | 개념 용어/개념 용어(일반) |
지역 | 대구광역시 달성군 가창면 우록리 |
시대 | 조선/조선 후기 |
집필자 | 유기선 |
[정의]
17세기 초 경상도 대구도호부 우록동에서 실시된 동 단위의 자치 규약.
[개설]
우록동약(友鹿洞約)은 17세기 초 모하당(慕夏堂) 김충선(金忠善)[1571~1641]이 신분 질서와 부세제(賦稅制)를 유지하기 위해 우록동[현 대구광역시 달성군 가창면 우록리]에서 실시한 동 단위의 자치 조직이다. 김충선의 문집인 『모하당집(慕夏堂集)』에 「내외 자손 급 동리인 약조(內外子孫及洞里人約條)」라는 제목으로 수록되어 있다. 김충선은 일본인으로 본명은 사야가(沙也可)이다. 그는 임진왜란 당시 왜장(倭將)으로 조선에 내침하였으나 조선의 예의와 문물을 사모하여 귀화하였으며, 이후 이괄(李适) 난과 병자호란 때에 많은 전공을 세우고 대구부(大丘府)의 가창 우록동에 은거하였다. 그리고 우록동에서 시행하기 위한 우록동약을 제정하였다.
향약(鄕約)은 조선 시대의 자치 규약으로 성리학적 이념에 입각하여 풍속을 교화시키고, 향촌민들의 단합을 이끌어 가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였다. 또한 향약을 매개로 일반 백성들의 생활 규범을 통제함으로써 양반 중심의 향촌 지배 질서를 확립하려 하였다. 이러한 향촌 자치 규약으로서의 향약은 19세기 후반부터 자취를 감추게 되고, 지역에 따라 동약(洞約)의 형태로 간략화된 것도 많다.
[내용]
우록동약은 김충선이 내외(內外)의 자손에게 남긴 가훈과 동리인(洞里人)이 지켜야 할 규약을 곁들인 것으로, 여씨향약(呂氏鄕約)의 내용이 그 안에 요약되어 있다. 특히 향약의 4대 덕목 가운데 '환난상휼(患難相恤)'에 가장 중점이 두어졌다. 각종 자연재해와 기근, 질병 및 상장(喪葬)을 당하였을 때 부의(賻儀), 담지군(擔持軍), 주식(酒食)의 제공 등과 같은 상호 협조를 강조한 특징이 있다. 이는 당시 임진왜란과 같은 국난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마을 공동체 구성원 간의 상호 협조가 가장 절실한 문제였기 때문이다. 이후 김충선의 증손(曾孫) 김진영(金振英)이 우록동에서의 동약을 실시하여 김충선의 향약 정신을 충분히 반영한 향약 조항을 제정하였다. 여씨향약의 기본 내용을 바탕으로 향원(鄕員)의 임무, 상벌(償罰), 협동 등의 조약을 추가한 것으로, 김충선이 제정한 동약과 마찬가지로 향촌 사회의 질서와 안정을 목적으로 한다.